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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청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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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급 사유 ]

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 청구

[보험금 청구 절차]

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

1.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

  •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
  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
2.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

  •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
  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
  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
청구기관 및 서류

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함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개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

[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]

STEP 1

이용자 → 등록관청/신고관청에 보증보험금 청구 협조 요청

STEP 2

등록관청/신고관청 →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

STEP 3

보증보험회사 → 이용자에게 보험금 지급